조합가입
카페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페오아시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1. 가입 자격(정관 10조에 의거)
-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단체, 사회복지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적목적을 위해 운영되거나 운영예정인 카페
-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예정인 카페
- 결혼이주여성이나 취약계층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카페
- 기타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카페
2. 가입 절차(정관 11조 의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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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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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여부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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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후 출자금 납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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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후 7일 이내 조합원 가입증명서 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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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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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회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합 운영에 참여
- 카페오아시아 공동브랜드 사용
- 공동구매 및 공동메뉴, 공동프로모션 등 참여
- 조합의 각종 목적사업에의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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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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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구매를 통해 원부자재 원가절감
- 카페운영 컨설팅 및 관련 교육지원
- 사회적경제물품 사용으로 윤리적 소비를 통한 기부활동
- 공동 메뉴, 홍보물 등 지원
출자금이란?
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와 마케팅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. 50만 원의 가입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조합원과 거래할 때마다 일정액이 자동 증자되어 물품 금액과 함께 결제되어,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적립됩니다.
*이용고 출자금 - 월 공동구매 금액의 1.5%